투찰시에는 기초금액기준으로 원하는 사정율에 각 규모별 만점투찰율을 곱해서 계산하여 투찰금액을 산정합니다.
사정율표현은 주사위 또는 홈페이지에서 비율로 나타내므로 %을 비율로 나타내어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.
기초금액 * [(100+사정율)/100] * 만점투찰율= 투찰금액
(1) 기초금액 786,193,200 으로 +0.987% 대로 투찰하고자 했을때 계산방법
786,193,200 * [(100%+0.987%)/100]=예정금액*만점투찰율=투찰금액
① 100 % +0.987 % =100.987%
② 100.987 % /100=1.00987
③ 1.00987 * 786,193,200=793,952,926.88 값에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을 합니다.
④ 793,952,927 * 87.745%=696,653,995.79 값에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을 하면 696,653,996이 투찰하고자 하는 금액입니다.
물론 만점투찰율 87.745% 는 공사규모별로 다르기때문에 공사규모에 적용되는 87.745% 또는 86.745% 투찰율을 곱해 산정합니다.
(2) 반대로 기초금액 786,193,200 으로 -0.987%대로 투찰하고자 했을때 계산방법
786,193,200 * [(100 % -0.987 %)/100]=예정금액*만점투찰율=투찰금액
① 100 % -0.987 % =99.013 %
② 99.013 % /100=0.99013
③ 0.99013 * 786,193,200=778,433,473,11 값에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을 합니다.
④ 778,433,474 * 87.745%=683,036,45.76값에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을 하면 683,036,452가 투찰하고자 하는 금액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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